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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25984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관리번호 남인천세무서 B...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2010. 3. 10.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고 한다) 그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10. 8. 26.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 2010. 9. 28. 우리토마토제2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거쳐 2010. 9. 28.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이하 ‘토마토저축은행’이라고 한다)에게 양도되었으며, 토마토저축은행은 C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치방법원 부천지원 D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2011. 3. 17. 267,368,623원을 배당받아, 2014. 7. 22.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원금 25,169,762원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 16,010,726원이 남아 있다.

나. 이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에이치에스에셋대부 유한회사를 거쳐 2013. 6. 3.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원고는 2014. 7.경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171154호로 41,280,488원의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30. 지급명령이 발령되고 위 지급명령 정본은 같은 해

8. 18. C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C은 2005. 12.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 8. 권리자 공주시로 하는, 2010. 7. 26. 권리자 인천광역시로 하는 각 압류등기가 경료되었고, 2011. 1. 26. 채권자 우리토마토제2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청구금액 3,000만 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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