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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가합54003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는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2003. 3. 12.부터 2006. 6. 21.까지 수차례에 걸쳐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을 대출받았다. 2) 피고 A가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을 연체하여 2007. 3. 12.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취득한 피고 B 소유의 서울 강남구 C 소재 연립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2006. 10. 20. 임의경매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08. 1. 8. 그 매각대금이 배당됨으로써 위 임의경매절차가 종료되었다.

3)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07. 6. 21. 기업은행으로부터 기은십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2010. 2. 25.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에게, 2010. 5. 17. 유앤아이대부 유한회사에게, 2011. 6. 30. 주식회사 액시아이비대부에게, 2013. 10. 10.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 한다

)에게 각 순차 양도되었다. 4) 미래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5) 원고는 기은십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등 위 순차 양도인들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6)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리금은 2014. 3. 11. 기준으로 합계 856,673,876원(= 원금 350,235,862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506,438,014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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