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대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대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Q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Q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상담, 직원교육, 민원처리 등 영업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구직사이트 및 지역생활정보지에 “재택근무로 주부가능, 1일 5시간 근무로 월 100만원 @, 월 200만원 이상 가능”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하여 재택근무 형식의 부업을 원하는 가정주부, 일자리를 구하는 실직자, 학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대학생 등을 상대로 영업 광고비, 신용적립금, 쇼핑몰 구축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19.경 광주 북구 AP건물 302동 1505호 피해자 AQ의 집에서, 인터넷 잡코리아 사이트에서 위와같은 내용의 Q 광고를 보고 전화상담을 받은 피해자에게 “자택에서 SK텔레콤의 전화통신판매업무를 하루 5시간 이상 하고, 월 접수 건수가 150건 이상이 되면 기본급여 월 100만원을 주겠다, 신용등급을 확인하기 위해 신용적립금 300만원을 카드로 결제하지만 실제 결제되는 것은 아니다, 매월 25만원씩 적립하여 1년 후에 반드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Q은 SK텔레콤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무작위로 스팸메일을 발송한 후 문의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핸드폰 판매 계약을 체결하면 일반 핸드폰 판매점이 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휴대전화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