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349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 영통과 서울 영등포 일대에서 휴대폰 결제 소액 대출로 돈놀이 하는 사채업자를 영위하다가 2012. 4. 6.자로 모아론대부하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마친 자이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소재 B 앞 노상에 핸드폰 소액 대출 싸인펜 광고를 통해 대부광고를 하여 대부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20만원 내외로 선수수료 제하고 금전을 교부하면서 상품권으로 변제받는 방법으로 등록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