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7. 피고인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경 안양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대출나라 사이트 'C '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 핸드폰 소액 결제를 하면 수수료 30%를 떼고 나머지 돈을 대출해 준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소액 결제를 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휴대폰 번호, 승인번호 등을 알려주면 50만원의 소액 결제를 하고 70% 인 35만원을 송금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소액 결제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70%에 상응하는 현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넥 슨 사이트에서 50만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카카오 톡 대화 내역, 결제 내역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편취금액이 소액이나, 동종 범행이 10여 회에 이르고 계속 반복되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