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각자 배상신청인 K,...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259』 피고인 A은 2010. 9. 24.경부터 2012. 7. 12.경까지 휴대전화 도ㆍ소매 업체인 P 및 (주)Q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P 및 (주)Q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상담, 직원교육, 민원처리 등 영업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구직사이트 및 지역생활정보지 등에 “재택근무로 주부가능, 1일 3시간 근무로 월 50만원 @, 월 200만 이상 가능”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하여 재택근무 형식의 부업을 원하는 가정주부, 일자리를 구하는 실직자, 학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대학생 등을 상대로 영업 광고비, 신용 적립금, 쇼핑몰 구축비 등의 다양한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 1.경 서울 성동구 R빌딩 502호 P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S에게 “P은 SK텔레콤의 법인 대리점으로 대기업 등에 대량으로 핸드폰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이다. 대량으로 납품된 휴대전화에 대한 민원 콜을 대리점이 모두 소화할 수 없어 재택근무가 가능한 주부를 모집하고 있다. 전화 상담을 통해 핸드폰 판매계약을 성사시키면 기종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전화 상담만 해도 월 300만원까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P은 SK텔레콤의 법인 대리점이 아닌 일반 핸드폰 판매점의 하위판매점이고, 무작위로 스팸메일을 발송한 후 문의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핸드폰 판매 계약을 체결하면 일반 핸드폰 판매점이 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휴대전화 보조금 중 일부를 판매 실적에 따라 수당 등으로 지급받아 운영되는 업체이다.
이와 같은 무작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