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7.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2017. 9. 14.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 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7 고단 2658』 피고인은 소위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위해서는 대포 통장이 필요 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대포 통장을 양도한 후 그 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이 통장에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 야 후 ’에 접속한 다음 ’ 계좌 임대, 월 300만‘ 이라는 광고를 보고 그 광고에 기재된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통장을 넘기는 대가로 30일 동안 매일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9. 경 청주시 서 원구 C 소재 ‘D 편의점 ’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의 새마을 금고 통장 (R) 과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은 성명 불상자는 2017. 2. 10. 경 사실 ‘LG 미니 빔 PH 550’ 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S에게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한 다음 같은 날 E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사실 ‘ 갤 럭 시 기어 S3' 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T에게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한 다음 같은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 S, T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