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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24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3호(수원지방검찰청 2015압제400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O건물 725호, 1023호, 1424호에서 ‘P’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부터 2014. 10. 30. 23:40경까지 위 O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Q’, ‘R’ 등에 위 P라는 상호로 광고를 올리고, 그 광고에 기재된 예약번호(S)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이 전화를 하면, 이 남성들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뒤 T 등 성매매여성을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 V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은행거래내역(임대인 W 등) 법령의 적용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영업으로 2014. 2. 말경부터 2014. 4. 10.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2.경 공소제기되어, 2015.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2014. 9. 중순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인바,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성매매업소를 이전개업하여 다시금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비록 피고인이 위 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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