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59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 17:58 경 남양주시 B 부근에서, 주차 문제로 이웃 주민인 성명 불상자와 상호 폭행을 하고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위 성명 불상자에게 다가서 던 중에 마침 ‘ 주차 문제로 남자 두 명이 싸우고 있다’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제지 당하자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바디 캠 영 상 일람)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 문제로 이웃 주민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자,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경찰관의 조치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

이러한 공권력 경시 풍조가 결국 사회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일반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