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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4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06]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주한 미군 물자지원 사령부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4. 10:56 경 경북 칠곡군 C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남동생을 미군 부대 군수과에 취직시켜 주겠다.

브로커에게 돈을 전달해야 하니 6천만 원을 송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동생을 미군 부대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4:38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2107]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식당 일하지 말고 미군부대 들어오면 바로 초봉 3,900만 원을 벌 수 있다, 계약금 500만 원을 먼저 주면 내가 바로 취업되도록 준비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미군부대에서 기능직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을 뿐이고 당시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해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를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0. 12. 경 3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2. 경까지 사이에 총 25회에 걸쳐 합계 7,86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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