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79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 23:05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 서울종로경찰서 주차장에 지인인 B과 함께 택시를 타고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이 “택시 안에서 피고인에게 맞았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였음에도 손으로 B의 뺨을 때렸고, 이를 목격한 서울종로경찰서 야간 민원안내실 당직 근무 중이던 순경 C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위 C의 허벅지와 복부를 차고, 손톱으로 팔 부위를 꼬집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순경 C 피해부위 촬영사진
1. 핸드폰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