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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4 2018고단6690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3. 18: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매장 입구 옆 창고 앞에서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소변을 보았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매장 업주인 피해자 D(여, 36세)이 “왜 남의 창고 앞에서 소변을 보시느냐 ”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오가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부랄년이 왜 지랄이냐.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모욕 피고인은 2017. 4. 3. 18:40경~21:00경까지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E 사무실에서 위 D, 다른 사건의 관련자 두 명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 왜 나를 잡아왔냐. 씹할, 손모가지 부러져 버려라. 부러지나 안 부러지나 한 번 보자! 씹할 새끼들, 사람 옷을 벗기고 고문한다. 이 새끼들아 나를 총으로 쏴 죽여라. 칼로 찔러 죽여라.”, “으아, 경찰이 시민을 고문한다. 어라, 씹할. 사람을 막 줘 패네. 내가 사진 다 찍었다. 어디 두고 보자. 새끼들아. 이 씹할 새끼들, 어디 한 번 보자.”라고 소리를 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의 발 앞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세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당직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종로경찰서 E 사무실 배치도

1. 수사보고 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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