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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77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8. 09. 19:56경 서울 종로구 창의문로 145에 있는 '부암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대문을 발로 차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B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B의 마스크를 잡아 뜯고, B와 함께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C의 허벅지와 팔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만취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경찰관들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합의서 제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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