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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4 2019고단673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739]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18. 23:18경 서울 종로구 종로 99, 탑골공원 북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4세)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B 등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에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너부터 죽이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9. 01:05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들을 향하여 ‘니 애비 애미 자식들까지 괴롭힐거야, E이 데려와, E이 분명히 잡아오라고 했다, 병신같은 것들, 개 좆같은 새끼들, 난 여자가 아니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위 F의 뒷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소내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7923]

1. 피해자 G(남, 50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1. 02:4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점 앞길에서 아무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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