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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61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9. 29. 18:30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로부터 ‘젊은 사람이 바지를 벗고 아무데서나 소변을 보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이마, 뒷통수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30. 22:45경 서울 종로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운전하던 승용차 앞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막고 서 있다가 피해자가 비키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신발로 위 차량의 트렁크를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하차하여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콧등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9. 29. 00:1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어학원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3차로까지 내려와 서 있는 것을 발견한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I이 인도로 올라가도록 유도하자 이에 화를 내며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뒤에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 01:5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우다가 피고인을 유치감에 입감하기 위해 준비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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