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2 2020고단52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31. 05:2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17길 41에 있는 탑 골공원 북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남, 59세), 피해자 C( 남, 56세) 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그들과 말 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이유로 빗자루로 피해자 C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피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5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서울 종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남, 53세), 경장 F( 남, 32세), 피해자 순경 G( 남, 28세 )으로부터 상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같은 날 07:10 경 서울 종로구 율 곡로 46에 있는 서울 종로 경찰서 현관 계단에서 호송되는 과정에서, 자신을 석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들을 향해 “ 저 주를 받아라.

너희들 옷 벗긴다.

”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위 E가 입고 있는 경찰 외근 조끼의 견장을 잡아당기고, 발로 그의 다리를 걸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그가 목에 걸고 있던 경적 줄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입으로 피해자 G의 오른팔 하완 부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전 완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07:20 경 위 종로 경찰서 형사 당직 실에서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및 제 2회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