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다33413 대여금
원고상고인
파산자 파랑새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피상고인
A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3나8929 판결
판결선고
2014. 8. 28.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2010. 10. 30.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7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위 회사를 '파랑새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09. 6. 30. 피고에게 25억 원을 이율 연 10%, 지연배상금을 연 25%, 이자지급일 매달 30., 변제기 2010. 11. 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가 2009. 7. 29.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2009년 8월분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파랑새 저축은행은 2009. 9. 15, 피고에게 이자지급채무의 지체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 '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2009. 9.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다. 피고는 2009, 11. 11. 파랑새 저축은행에게 대출원금 25억 원과 함께 이자 또는 지연배상금으로 35,617,187원을 변제하였다.
라. 한편 파랑새 저축은행과 피고 사이에 적용되는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2항 제1호는, 채무자가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한 때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고, 이 경우 채권자인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채무이행 지체 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만일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9년 8월분(2009.7.30. ~ 2009.8.29.) 이자를 그 지급기일인 2009. 8. 30.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09. 9. 29.까지 지급하지 않았고, 이자지급채무의 지체사실과 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내용이 담긴 파랑새 저축은행의 이 사건 통지서가 기한의 이익 상실일이 될 2009. 9. 30.로부터 3영업일 전까지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피고의 위 대출에 관한 기한이익은 2009. 9. 30.자로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파랑새 저축은행이 피고의 2009년 8월분 이자의 연체를 이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피고가 위 이자의 지급기일인 2009. 8. 29.로부터 1월 동안 이자지급을 연체하여야 하고, 파랑새 저축은행이 그 1월이 지난 후에 피고에게 이자지급채무의 지체 사실과 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은 위 1월이 지나기 전인 2009. 9. 19. 이어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1월이 지난 후부터 위 35,617,187원의 변제 시까지 피고에게 이자지급채무 연체사실과 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가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을 잘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 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