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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03 2014다33413
대여금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2010. 10. 30.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7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위 회사를 ‘파랑새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09. 6. 30. 피고에게 25억 원을 이율 연 10%, 지연배상금율 연 25%, 이자지급일 매달 30., 변제기 2010. 11. 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가 2009. 7. 29.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2009년 8월분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파랑새저축은행은 2009. 9. 15. 피고에게 이자지급채무의 지체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2009. 9.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1. 11. 파랑새저축은행에게 대출원금 25억 원과 함께 이자 또는 지연배상금으로 35,617,187원을 변제하였다. 라.

한편 파랑새저축은행과 피고 사이에 적용되는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2항 제1호는, 채무자가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한 때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고, 이 경우 채권자인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채무이행 지체 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만일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9년 8월분(2009. 7. 30. ~ 2009. 8. 29.) 이자를 그 지급기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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