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3.08 2015나203975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6. 피고와의 사이에 대출금액을 5억 6,000만 원, 약정이자를 연 7.8%, 대출기간을 2013. 4. 16.까지, 상환방법을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금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는 지연배상금에 관하여, 이자를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여신 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당시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한 추가약정서에는 지연배상금율에 관하여,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22%, 3개월 초과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23%, 6개월 초과인 경우 연 24%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라.

한편,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2항은 채무자가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한 때에는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할 의무를 지기로 하되, 다만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3. 4. 9.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기간을 2014. 4. 16.까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