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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나487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07. 11. 20. A에게 400,000,000원을 이자 연 13%, 지연이율은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진흥저축은행이 정하는 율로 하되 최고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와 주식회사 B, C, D는 같은 날 진흥저축은행에 대하여 A의 위 차용금채무를 5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포괄근보증)하였다.

나. 진흥저축은행은 2010. 1. 11. A에게 1,417,600,000원을 이자 연 12%, 지연이율은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진흥저축은행이 정하는 율로 하되 최고 연 25%, 변제기 2011. 3. 14.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와 주식회사 B, C, D는 같은 날 진흥저축은행에 대하여 A의 위 차용금채무를 1,98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포괄근보증)하였다.

다. A는 위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의 상환을 지체하여 2010. 11. 14.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상실을 3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진흥저축은행이 주채무자 A에게 한 ‘기한 이익 상실에 대한 통지’가 제대로 도달하지 아니하여 결국 A가 (변제기 이전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진흥저축은행은 2010. 7. 20. A에게 '위 각 대여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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