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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4.17 2018나841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권리남용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제1, 2 건물의 철거로 인한 원고들의 이익보다 피고 및 선정자들의 손해가 현저히 크고, 이 사건 제1, 2건물이 철거될 경우 피고와 어머니의 생존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주관적으로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권리의 행사로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336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갑 제14, 20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제1, 2건물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인도청구가 원고들에게는 아무런 이익 없음에도 피고 및 선정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원고들과 H는 2015. 10. 27. 분할 전 E 토지를 6,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그 면적비율로 안분할 경우 이 사건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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