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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17 2020나1484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권리 남용 항변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권리 남용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인도청구가 인용될 경우 원고에게는 별다른 이득이 없는 반면 피고에게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원고의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주관적으로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 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권리의 행사로 권리행사 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 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 다 336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 가) 부분 토지를 제외할 경우 나머지 원고 토지의 형상 등에 비추어 원고 토지의 이용 가능성이 상당히 제약되는 점, 원고와 피고가 토지 교환 등을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 가) 부분 토지의 면적이 5㎡에 불과 하다거나, 원고 토지 소유자들이 오랫동안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 가) 부분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지 않았다거나, 원고도 이 사건 건물이 원고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알면서 원고 토지를 매수하였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대수선 공사를 마친 뒤에야 비로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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