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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7나17329
참호등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부분 피고는, 이 사건 군사시설은 피고가 군사 목적으로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군사상 필수적이고 중요한 시설인 반면, 이를 철거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현재 상태와 달리 이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로 인하여 원고가 입고 있는 손해가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 22090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설령 원고가 얻는 이익보다 피고가 입는 손해가 크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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