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6행의 “307/1507”을 “307/1537”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위 단독주택에 의하여 일부 침범당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매수하였고, 원고들의 한증막 영업과 관련하여 피고와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를 하는 것이며, 원고들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로 원고들이 얻게 될 이익은 거의 없는 반면 피고에게는 극심한 손해가 발생하므로, 원고들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권리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다38592, 38608 판결 등 참조),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