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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4.09 2013고단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0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종합경기장 부근 사거리를 무실사거리 방면에서 의료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무실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폐차시킬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 합의 및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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