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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50699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2...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변지2 기재 공유지분의 비율로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주택이 포함되어 있어서 성질상 이를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을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피고 B은 이와 같은 분할에 동의하고 있고, 피고 C은 이와 같은 분할에 관한 의견이 기재된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 중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2 기재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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