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7.28 2020가단5031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은 같은 목록 제2항 ‘공유자 및 지분표시’ 기재 각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실,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토지는 그 면적이 430㎡에 불과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각자의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현물로 분할할 경우 각자 소유하게 될 부분이 지극히 작아서 경제적 가치가 극감할 것으로 보이고, 위 토지 지상의 같은 목록 제1항의 나머지 농가주택 또한 분할의 대상인바, 주택은 그 특성상 현물분할이 적절하지 않은 점, 원고의 경매분할청구에 대하여 피고들도 별다른 이의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은 경매분할의 방법으로 이를 분할함이 상당한다.
2. 결론 그렇다면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은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같은 목록 제2항 ‘공유자 및 지분표시’ 기재 각 해당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에게 분배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평의 원칙상 각자 부담하도록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