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5.02 2017가단2631
특정공유지분의 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별지2 공유자 지분 일람표 기재 각 지분대로 공유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 방법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위 부동산의 현물 분할도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경매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의 분할을 구한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80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