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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7노4003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자연 치유가 가능하여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 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를 저질러 2016. 7. 27. 징역 8월의 실형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형을 복역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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