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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2.22 2017노62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고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정도 여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일인 2017. 6. 19. 대구 의료원에 내원하여 전치 2 주의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기타 손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 받은 점, 당시 골절은 없었으나 위 병원으로부터 진통제를 처방 받고 1주일 동안 깁스를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손목 부위가 그 완전성이 침해되었거나 그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었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촬영한 사진에 손목 부위가 발갛게 부어오른 모습이 나타난 점, 피해 자가 사건 당일 발급 받은 상해진단서는 위와 같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와 일치하므로, 그 증명력이 인정되는 점(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등 참조)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가 비록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정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사실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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