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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7.11.08 2017노56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의 상해 가운데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증상의 경우, 위 증상과 관련하여 외상의 흔적이 발견된 바 없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구토 또는 어지러움 증세가 나타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는 단지 한 차례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원심 법정에서도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 한 피해자의 상해 가운데 ‘ 코와 무릎 및 다리의 상처’ 의 경우, 피해 사진에 코의 상처가 나타난 바 없었고, 무릎 및 다리의 상처 역시 시일이 경과 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자신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병원에서 이 부분 상처에 관해서는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당부하는 등의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강도 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강도 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범행 경위가 우발적이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 가까운 곳에 강취한 물품을 버린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재산적 피해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골프 강사 및 여행사 운영자 등으로 성실히 생활해 온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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