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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5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4. 장 흥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우리 라이프( 주) 의 C 지점 보험 설계사로, 2015. 11. 9. 19:00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 구내 식당에서 보험 가입 건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상당이 입금되어 있는 예금 통장을 보여주면서 ‘ 내가 관리하는 고객이 식당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 하다고 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 3부 상당을 지급하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갚겠다.

나는 보험회사에서 일하면서 한 달에 1,000만 원 상당을 벌고 있어서 언제든지 말만 하면 돈을 갚아 줄 수 있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보험 실적이 별로 없어 수입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5. 11. 9. 경부터 2015. 11. 14.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6. 14:00 경 위 1 항 기재 구내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운영하는 홍삼 판매점에 일본 고객이 홍삼 8,000만 원 어치를 주문하였다.

지금 내가 다른 홍삼 주문에 현금을 다 사용하여 가진 돈이 없으니 1,100만 원만 빌려주면 홍삼을 구입하고, 홍삼 판매 수익금으로 이를 변 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홍삼 주문을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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