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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1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7. 14. 경 홍천군 B에 있는 C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 돈이 급한데 300만 원을 빌려 주면 두 달 있다가 반드시 갚겠으며 이자는 3부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년 경 신용 불량자로 등재되어 아무런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가 2,000만 원에 이 르 렀 고,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21. 15:00 경 홍천읍 진 삼거리 길 10-1에 있는 홍 천 축협 진리 지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1년 안으로 갚겠으며 이자는 2부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년 경 신용 불량자로 등재되어 아무런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가 2,000만 원에 이 르 렀 고,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한도 1,000만 원 짜 리 농협 마이너스 통장 (E) 을 교부 받아 그 무렵부터 2011. 8. 25. 경까지 1,000만 원을 전액 인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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