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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02 2018고단25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2.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운영하는 인력 사무실 직원들의 불법 취업으로 벌금을 내게 생겼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10일 안에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력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벌금 납부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12.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1.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운영하는 인력 사무실 직원들의 불법 취업으로 벌금을 내게 생겼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그 전 500만 원을 포함한 1,000만 원을 10일 안에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력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벌금 납부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 1.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2.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운영하는 인력 사무실이 소득세를 내지 않아 은행에서 회사 계좌에 있던

1억 원을 동결시켰다.

300만 원을 빌려 주면 세금을 내고 이틀 후에 이전에 빌린 1,000만 원을 모두 합해서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력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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