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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2 2020고정17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고려 홍삼을 홍보하며 팔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 고려 홍삼 농축액을 사겠다, 홍삼 구입대금은 10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건을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시가 33만 원 상당의 고려 홍삼 농축액 2 병 (1kg) 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의 고소장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의자 A의 고소인 과의 통화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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