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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11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경 은행 대출과 개인 적인 차용금 등을 합쳐 부채가 3,000만 원 정도 있었고, 광주 남구 D에서 운영하는 ‘E’ 식당이 장사가 잘되지 않아 거의 수입이 없었을 뿐더러, 위 식당의 운영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일수로 돈을 빌려 쓰고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0. 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아들이 호주에서 취업이 되었는데 아직 첫 봉급을 받지 못해서 생활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이자는 월 3 부를 주고, 언제든지 돌려 달라고 하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고, 이어 2017. 2. 28.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식당 운영자금으로 급히 200만 원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500만 원과 합쳐서 한 번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경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남편 또는 지인으로부터 받을 돈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5. 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 아들이 호주에 유학을 가 있는데, 학비와 생활비로 보내줄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만 빌려 달라. 지금은 돈이 잠깐 막혔지만, 2017년 5월에 남편에게 2억 원 정도 받을 예정이고, 지인에게 받을 돈이 3,000만 원 정도 있다.

이자는 월 30만 원씩 주고, 빠른 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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