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전남 화순군 능주면 지석로 39번 국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중 보성읍 방면에서 화순읍 방면으로 용두터널을 벗어나서 약 200m까지 구간은 내리막이고 급격하게 오른쪽으로 굽어 있으므로 그곳을 진행하는 차량이 도로에서 이탈할 위험이 있으므로, 시선유도표지와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고, 설계 및 성능 기준에 부합하는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도로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하여 A는 B 승용차(이하 ‘이 사건 사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2013. 12. 17. 00:53경 이 사건 도로를 보성읍 방면에서 화순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용두터널에서 약 200m 더 진행한 지점(이하 ‘이 사건 사고 지점’이라고 한다)에 이르러 위 승용차가 진행 방향 왼쪽으로 도로를 이탈하면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충격흡수시설을 충격하고 반대 방향 도로로 넘어가 전복되어, A와 동승자인 C, D, E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F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피고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