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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3 2015나5351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1. 유한회사 삼일렌트카 소유의 B K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대하여 유한회사 삼일렌트카와 보험기간을 2013. 5. 21.부터 2014. 5. 21.까지로 정하여 대여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전남 보성군 미력면 보성 나들목에서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를 연결하는 일반국도 제29호선을 관리하고 있다.

나. A는 2013. 12. 17. 00:53경 C, E, D을 태우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능주면 지석로에 있는 용두터널에서 화순읍 방향 200m 지점(이하 ‘이 사건 사고 지점’이라 한다)에 있는 왕복 4차로의 일반국도 제29호선(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을 보성읍 방면에서 화순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왼쪽으로 이 사건 도로를 이탈하면서 이 사건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충격흡수시설을 충격하고 반대 방향 도로로 넘어가 전복되어 A, C, E은 이 사건 차량에서 튕겨 나와 반대 방향 도로에 쓰러져 있었고, D은 이 사건 차량에 계속 남아 있었는데, 때마침 이 사건 도로의 반대 방향 도로를 지나가던 G 운전의 H K3 승용차가 도로에 쓰러져 있던 A 등을 충격하고서 그대로 도주하여 A, C, E, D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4. 2. 20.부터

5. 19.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 피해자들의 유가족 등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 등으로 보험금 합계 621,351,57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도로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갈매기표지가 설치되어 있었고, 용두터널 출구에서 이 사건 사고 지점 65m 전방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는 이 사건 승용차의 진행방향 도로 좌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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