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7. 15:00경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란을 보고 평택시 C에 있는 D모텔에 찾아가 종업원으로 취업한 뒤, 같은 날 밤 모텔 카운터 옆방에서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E과 함께 잠을 잤다.
피고인은 다음날 09:20경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방 안에 걸려있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3매가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1. 06:50경 평택시 F에 있는 G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그 곳 32번 컴퓨터를 사용하던 피해자 H이 컴퓨터 본체 위에 가방을 올려두고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충전기, 생활용품 등이 들어있는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7. 01:30경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란을 보고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모텔에 찾아가 종업원으로 취업한 뒤, 종업원 L과 함께 카운터에서 근무하던 중 L이 자리를 비운 사이를 이용하여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2.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란을 보고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N호텔에 찾아가 종업원으로 취업한 뒤, 다음날부터 객실과장 피해자 O와 함께 프런트 근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3. 22:00경 피해자가 객실 점검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누르고 금고를 열어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11. 15:00경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란을 보고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모텔에 찾아가 종업원으로 취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