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 2013. 7. 1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항소하여 2013.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11. 9. 확정되었다.
『2014고단21』 피고인은 2013. 10. 27. 22: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 종업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취업한 뒤, 2013. 10. 28. 06:30경 위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게 되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편의점 계산대 위 소형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6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218』 피고인은 2013. 11. 16.경 경남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 종업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취업한 뒤, 2013. 11. 17. 04:09경 위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게 되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편의점 계산대 위 소형금고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1,000원, 문화상품권 290,000원 상당, 주유상품권 200,000원 상당, 구두상품권 850,000원 상당 합계 2,141,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누범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