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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236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2362] 피고인은 번영로, 교차로, 벼룩시장, 알바천국 등 구인 광고지를 보고 전주시 덕진구 및 완산구 일대 음식점에 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수금한 음식대금과 배달용 오토바이를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5. 17: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배달원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가 면접을 본 후,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5. 18:00경부터 24:00경까지 약 20회에 걸쳐 치킨을 배달하고 수금한 돈 339,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9. 6. 01:00경 위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나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3. 11. 1. 18: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715,500원 상당의 수금액과 오토바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2589]

1. 피고인은 2013. 8. 27. 14:0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 H에게 “핸드폰이 정지 상태여서 안된다. 급히 통화할 데가 있으니 핸드폰을 잠시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4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은 뒤 밖에서 통화하는 척 하다가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 02:3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I식당에서 떡라면, 김밥을 주문하여 먹다가 피해자 J에게 음료수를 사다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음료수를 사오기 위해 가게를 비운 사이에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3고단2362]

1.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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