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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27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24호의 증 제29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4.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 4. 20.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PC방 등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후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금품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30. 04: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PC방에서, 같은날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후 그 곳 카운터 금고 내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현금 50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 22:3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전날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후 그 곳 금고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만 5천원, 문화상품권 22만 5천원 합계 98만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5. 01:15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편의점에서, 전날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후 그곳 금고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2만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15. 04:00경부터 07:3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편의점에서, 전날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후 그곳 금고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26만원 상당, 양주 20만원 상당, 교통카드 충전 26만원 상당 합계 132만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초순 09:00경 성남시 분당구 O에 있는 P DVD 영화관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Q가 두고 간 시가 90만원 상당의 아이폰5S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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