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2. 15:00경 창원시 의창구 C 5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일하러 나간 사이에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만 원 상당의 LED 모니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PC 본체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밥솥 1개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5. 11: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이 일하러 나간 사이에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곳 방 안으로 들어가 방 안에 설치되어 있던 건물주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내기 1대, CCTV 모니터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6. 05:38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방’에 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24. 16:0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피해자가 퇴근한 사이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 31. 23:56경 시흥시 L 2층에 있는 ‘M PC방’에 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N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카운터 밑에 놓아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9. 5. 05:30경 시흥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K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피해자가 퇴근한 사이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만 원과 시가 27,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보루, 시가 1만 원 상당의 속옷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9. 18.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