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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8.25 2016누10907
과세고지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바는 아래 제3항의 주장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면 제3행의 “자신의 예금계좌 ”부터 같은 면 제4행의 “ 100,000,000원”까지를 “자신의 우리은행 M 예금계좌에서 2007. 1. 3. 원고의 우리은행 N 예금계좌에 90,000,000원, 2007. 1. 8. 원고의 국민은행 C 예금계좌에 100,000,000원”으로, 같은 면 제7행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하고,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은 ‘상증세법’이라고 한다)”로 각 고친다.

제6면 제8, 9행의 “B이 ”부터 같은 면 제9행의 “ 2005. 1. 27.”까지를 “B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 명의 삼성카드의 2002. 11. 30.부터 2003. 12. 31.”로 바꾸고, 같은 면 제9행의 “상당수가” 다음에 “B이 당시 거주했던 장소라는”을 추가한다.

제8면 아래로부터 제4, 6행, 제11면 제4행, 제12면 <표 4> 아래 제4, 10행의 각 “인출” 및 제12면 <표 4> 아래 제11행의 “출금”을 각 “지급”으로 각 고친다.

제8면 아래로부터 제2행의 ”B이“ 다음에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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