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7.11.16 2017나108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 A,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A, B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과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들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고치는 부분 제3면 제16행의 “J과”를 “H과”로 고친다.

제4면 제11행의 “K”을 “M”으로 고친다.

제6면 제1행의 “이 법원”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고친다.

제7면 아래로부터 제2행의 “5명”을 “4명”으로 고친다.

제9면 제4행의 “1,000,000씩”을 “100만 원씩”으로 고친다.

제12면 제3, 4행의 “신입사원 52명”을 “신입사원 중 52명”으로 고친다.

제14면 제6 내지 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 F지회는 피고 A, B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대항하기 위하여 72,169,540원의 조합비를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65 내지 7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5면 제9행의 “고려하려”를 “고려하여”로 고친다.

제16면 제13행의 “127.7시간 동안씩”을 “127.7시간씩”으로, 같은 면 제14행의 “쟁위행위”를 “쟁의행위”로 각 고친다.

제17면 아래로부터 제5행의 “(재= 재산상 손해”를 “(= 재산상 손해”로 고친다.

제18면 아래로부터 제6행의 “B과”를 “B와”로 고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과 피고 A, B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