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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 08. 25. 선고 2016누10907 판결
모친으로부터 예입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5-구합-266(2016.04.20)

제목

모친으로부터 예입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금원이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

2016누10907 과세고지 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266(2016.04.20)

변론종결

2016. 7. 21.

판결선고

2016. 8.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및 가산세 등 합

계 43,665,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거나 일

부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

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바는 아래 제3

항의 주장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

당하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면 제3행의 "자신의 예금계좌 …"부터 같은 면 제4행의 "… 100,000,000원"까

지를 "자신의 우리은행 1181-2**-8***** 예금계좌에서 2007. 1. 3. 원고의 우리은행 1***-9**-5***** 예금계좌에 90,000,000원, 2007. 1. 8. 원고의 국민은행 7**-2*-3***** 예금계좌에 100,000,000원"으로, 같은 면 제7행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하고,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로 각 고친다.

○ 제6면 제8, 9행의 "bbb이 …"부터 같은 면 제9행의 "… 2005. 1. 27."까지를

"bbb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 명의 삼성카드의

2002. 11. 30.부터 2003. 12. 31."로 바꾸고, 같은 면 제9행의 "상당수가" 다음에 "bbb이 당시 거주했던 장소라는"을 추가한다.

○ 제8면 아래로부터 제4, 6행, 제11면 제4행, 제12면 <표 4> 아래 제4, 10행의 각

"인출" 및 제12면 <표 4> 아래 제11행의 "출금"을 각 "지급"으로 각 고친다.

○ 제8면 아래로부터 제2행의 "bbb이" 다음에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를

추가한다.

○ 제10면 <표2>의 둘째 줄 넷째 칸의 "500,000"을 "300,000"으로, 같은 표 마지막

줄 넷째 칸의 "8,756,000"을 "8,556,000"으로 각 고친다.

○ 제11면 <표 3>의 넷째 줄 셋째 칸에 "2,000,000"을 추가하고, 같은 표 다섯째 줄

셋째 칸의 "1,000,000"을 삭제하며, 같은 줄 넷째 칸에 "2,900,000"을 추가하고, 같은

표 여섯째 줄 둘째 칸의 "900,000"을 "900,500"으로 고치고, 같은 줄 넷째 칸에 "900,000"을 추가하며, 같은 표 마지막 줄 둘째 칸의 "25,034,400"을 "25,034,900"으로, 같은 줄 셋째 칸의 "15,930,000"을 "16,930,000"으로, 같은 줄 넷째 칸의 "4,300,000"을 "8,100,000"으로 각 고친다.

○ 제12면 <표 4> 아래 제2행의 "25,930,000원"을 "28,930,000원(= 16,930,000원 +12,000,000원)"으로 고치고, 제5행의 "달리" 다음에 "위 금액을 포함하여"를 추가하며, 제8, 9행의 "2001. 7. 15."을 "2001. 7. 16."로 고친다.

○ 제12면 아래로부터 제2행의 "갑 제15, 19호증"을 "갑 제5, 19호증"으로 고친다.

○ 제13면 제6행의 "증거가 없다. …"부터 같은 면 제15행까지를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금원 중 27,476,265원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도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27,476,265원은 bbb이 원고에게 송금한 이 사건 금원 중 일부 금액에 해당할 뿐, 위 해당 금액이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그 용도에 직접 지출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갑 제22호증의 1, 2 및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은 해인 2007년경 한의원을 개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27,476,265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금원은 원고의 한의원 개원을 위한 비용 중 일부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로 바꾼다.

○ 제13면 아래로부터 제4행의 "증거가 없다"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금원 중

30,554,880원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 4호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는 기념

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같은 항 제4호는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금품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각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30,554,880원은 bbb이 원고에게 송금한 이 사건 금원 중 일부 금액에 해당할 뿐, 위 해당 금액이 기념품・축하금・부의금이나 혼수용품으로서 그 용도에 직접 지출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4면 제5행의 "ccc에 근무하면서"를 "ccc로부터"로, 같은 면 제6행의 "주식회사 ddd에 근무하면서"를 "주식회사 ddd로부터"로, 같은 면 제7, 8행의 각 "주식회사 eee에 근무하면서"를 각 "주식회사 eee으로부터"로 각 고친다.

○ 제15면 제2행의 "살피건대, …"부터 같은 면 제5, 6행의 "… 개정되었는데,"까지

를 "살피건대, 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되면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기존의 30,000,000원에서 50,000,000원으로 개정되었는데,"로 고친다.

3. 새로 제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 3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였

고, 이 사건 금원은 250,000,000원 이하의 금액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1) 제4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등에 따라 증여추정이 배제된다.

나.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2)는 제1항에서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

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2항에서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

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 취득자금이 직업,

1)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이 사건 처분 후인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인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선해한다.

2)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도 제1, 2항은 표현만 다를 뿐, 취지는 동일하고, 제3항은 완전히 동일하다.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등에는 제

1,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

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

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세청 훈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이하 '사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 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2억 원

4억 원

5천만 원

1억 원

5천만 원

2억 5천만 원

5억 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1억 원

2억 원

5천만 원

1억 원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3억 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2)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같

은 조 제1항에 따른 증여추정이 배제될 수 있는 '취득재산'은 금전(취득자금)을 대가로

지급하고 취득하는 재산, 즉 위 사무처리규정 제31조에 규정된 '주택' 및 주택 외의 부

동산, 주식 등 '기타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사건 금원과 같은 금전의 경우는 해

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금원을 위 사무처리규정

제31조에 규정된 '기타 재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기타 재산의 경우는 50,000,000원에 미달하여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 2항의 증여추정이 배제될 수 있는데, 이 사건 금원은 190,000,000원으로서 5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bbb으로부터 송금받을 당시 3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증여추정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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