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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07.16 2009나82734
건물철거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수정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1.항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바. J는 2009. 1. 6.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K, L, M가 이 사건 아파트 315호 J 소유 3/9지분을 공동상속하였다.

● 별지2 <표> 순번 1 점유개시일의 “1976. 4. 24.”을 “1976. 6. 14.”로 취득시효 완성일 “1996. 4. 24.”을 “1996. 6. 14.”로 수정함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5행 “원고는”부터 같은 면 제15행 “상당하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씀. "원고는 ①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 지분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여서 피고들이 대지권 지분이 없는 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피고 D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으며, ③ 일부 세대의 분양계약서에는 건물만 분양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④ AX 주식회사(이하 ‘AX’이라 한다)가 이 사건 대지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동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입주자의 경우 주차비를 납부하였으며, ⑤ 피고들 중 일부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소유자들이 원고와 사이에 대지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⑥ 피고들은 오랜 시간 동안 원고에게 대지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 요구를 전혀 하지 않은데다가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위 부지에 대한 재산세 등 관련 세금을 원고가 납부하여 오고 있으며, ⑦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는 같은 평형의 주변 아파트의 시세의 거의 절반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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