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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7.21 2016누10679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일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2면 제3행의 “한국철도연구원”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으로, 같은 면 제14행의 “(회의참석자 서명 임의기재)라는”을 “(회의참석자 서명 임의기재)이라는”으로, 제5면 제7행의 “2014. 9. 3.”을 “2012. 9. 3.”로 각 고친다.

나. 제5면 아래로부터 제4행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인정되는”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으로 바꾼다.

다. 제6면 제2행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측에”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측의”로 고치고, 같은 면 제6행의 “G에게 통보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을 “G에게 통보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를 명시적으로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G이 당시 회의 참석 및 식사를 같이 하였던 것이 사실인 이상,”으로 바꾸며, 같은 면 제9행의 “묵시적 동인”을 “묵시적 동의”로 고친다. 라.

제6면 마지막 행의 “2012. 9. 20.자 출장비 인정은 ”부터 제7면 제2행의 “ 용도 외 사용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까지를 "원고가 2012. 9. 19.부터 2012. 9. 21.까지 목포에 출장을 간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피고가 1차 조사 이후 숙박비를 포함하여 위 출장기간 동안의 출장비 전액을 인정한 이상, 단지 원고가 위 출장기간 중 2012. 9. 20.자 숙박비 지출에 관한 증빙자료로 위와 같은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 연구비의 용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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