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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65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2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기관 공무원 중에 자신과 동명이인이 있고, 자신이 ‘D단체’ 감사로 활동하면서 수원시청 등 관공서에 출입하면서 촬영한 사진 등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연령대가 비슷한 독신 여성들에게 자신을 ‘C기관 국장’ 또는 ‘C기관 감사실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하여 위 여성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경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아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C기관 국장이라고 소개하고 만나면서 2017. 8. 24.경 수원 영통구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C기관 국장이고 E정당 F 의원이 내 동네 친구의 조카이다. G이 지방선거에 지출할 비용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4. 5.경 근무하던 H를 그만두게 된 이후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였고 C기관 국장도 아니었으며 E정당 F 의원과도 전혀 관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5,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부모님 병원비 및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J,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억 2,8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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