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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8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5고단892』 피고인은 2009. 10.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관공서에 건축자재를 납품하려는 일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2.5배로 돈을 늘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관공서에 건축자재를 납품할 능력이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 2009. 12. 22.경 피고인 명의 같은 계좌로 2,850만 원, 2010. 2. 9.경 피고인 명의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8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912』 사실은 2012.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2012. 3.경 피고인의 채무가 약 3억 원에 달하였으며,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을 가능성도 없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3. 26. 대전 서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이 나오는 대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같은 해

8. 1.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10. 25.경 300만 원을, 2013. 1. 10.경 700만 원을, 2013. 1. 31.경 8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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